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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7가합401754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2,197,707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1. 3. 3. 파주시 C 3,29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를 19억 원에 매수한 다음, 위 토지 지상에 다가구건물 12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되, 위 공사를 위한 경비를 각 50%씩 부담하고, 분양에 따른 수익금 역시 각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이 사건 동업관계’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2011. 2. 24.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19억 원에 매수한 후 2011. 3. 3.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4. 13. 이 사건 사업부지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나. 원고, 피고와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사이의 대출약정 등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 잔금 및 이 사건 공동사업의 공사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4. 12.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이하, 스카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5억 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취급일자 및 과목 : 2011. 4. 12. (종합통장대출) 대주 : 스카이저축은행 차주 : 원고, 피고 대출금액 : 25억 원, 기성고에 따른 지급 2) 원고, 피고는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를 담보하기 위하여 스카이저축은행 명의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자산포기각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9. 28.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