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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0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3.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유제품 및 육가공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2008년 11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물품배송, 거래처 관리 및 수금업무, 자재구매 및 창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1. 22.경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13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에는 수금을 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합계 1억 8,400만 원을 각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에는 수금을 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산전표(2010년, 2011년, 2012년), 각 현금출납부(2010년, 2011년, 2012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등기부등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