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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3 2019가단620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8. 31. 700,000원, 2018. 9. 5. 45,000,000원 등 합계 45,7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C은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편취하였고, 피고는 C의 회계담당자로서 C과 공모하여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사촌 형인 C이 원고에게 요구하여 받은 것이다.

피고는 C의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 주었을 뿐,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 31. 700,000원, 2018. 9. 5. 45,000,000원 등 합계 45,7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가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즉 C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할 것을 알고도 C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을 빌려 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