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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309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36개월 동안 512,476 원씩 원리 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으로 B 혼다 어코드 차를 구입한 다음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해 2015. 1. 23. 위 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40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C’ 이라는 사람에게 위 차를 건네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효성 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 재 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대출원리 금 중 320여만 원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883 권리행사 방해 사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7. 4. 21. 확정되었음. 관련 범행 포함,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 임, 증거 목록 순번 3 참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약 1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