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12.21 2017노30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범행 내용으로 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