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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