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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0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2.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6. 2. 28. 0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F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3. 27.자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도주한 이후, 2016. 3. 27. 10:30경 위 D식당에서 근무교대 시간에는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 와 위 업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오토바이 열쇠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위 업소의 주차장으로 가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G PCX 125cc 오토바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7. 10:30경 인천 남구 문학동 불상의 장소에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 PCX 125cc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 ‘H’을 매직으로 칠하는 방법으로 ‘I’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용증, 피해품 사진 등, 피해품 사진, CCTV사진, 피해품 사진 등, CCTV영상 사진, 범행장면 녹화CCTV CD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