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갈취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 각목, 오토바이 헬멧, 슬리퍼, 골프공 등으로 나이 어린 피해 학생들을 여러 차례 때려 일부 피해자들에게 머리나 얼굴, 엉덩이 등에 상해를 입게 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한 동네에 거주하는 성인으로서 모범적인 행동과 선행으로 어린 학생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동네 나이 어린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 2012. 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 출소하였음에도 형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