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732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00,000,000원 및 그중 1 292,153,145원에 대하여는 1997.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00,000,000원 및 그중 1 292,153,145원에 대하여는 1997. 10.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