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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고단1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29. 22:40 경 부산시 기장군 I에 있는 ‘J 노래방’ 입구에서, 전화를 하던 피해자 K(55 세) 이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그 곳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및 좌측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 진단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은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원만한 합의( 처벌 불원)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에게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고자 했다.

피고인

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일 행인( 친구 인)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 A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은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많은 목격자들이 아니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