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은행잔고증명 등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인데, 이러한 범행은 채무자들이 자력을 가장하여 허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에 도움을 주게 되는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바,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소환요구에 불응하였고, 도피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