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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387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대구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 종업원으로 손님에게 유류를 주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상습사기 피고인들은 위 D 주유소에서, 경유가 국제기준온도인 15℃를 기준으로 1℃가 증가할 때마다 0.08~0.09%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일명 이관기를 통해 경유를 급속 가열한 다음 부피가 팽창된 사실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이관기를 통해 급속 가열하여 부피를 팽창시킨 경유를 판매하면서 그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 10,340명에게 사실은 경유 합계 9,608.5리터가 주유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352,66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ℓ 기준 시 0.75%(±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1. 07:54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주유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가.

항 기재와 같이 경유를 30℃까지 가열하여 부피를 팽창시킴으로써 실제 주유량보다 1.64% 가량 정량보다 미달되도록 경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경유를 판매하였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