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308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연적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3. 26. 18: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의 화장실 앞에 이르러, C는 피고인에게 화장실 샤시문이 있는 위치를 알려 준 다음 그곳 골목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연적(속칭 ‘빠루’)으로 시가 불상의 위 샤시문을 떼어내 C와 함께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품의 가격이 그리 비싼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