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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가단2171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14. 선고 2014가소914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