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가단2171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14. 선고 2014가소914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14. 선고 2014가소914 물품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