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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24. 0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원 사거리 앞 도로를 연지사거리 방향에서 중앙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 50km 구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시속 약 107km 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 던 C 운전의 5 톤 지게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 부위 나선상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 남, 2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 골의 상 세 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각 진단서 (D, E, C)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차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사진 등 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