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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34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20:5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택시 요금 지급 의사를 묻자 위 D에게 “야, 새끼야, 한 주먹도 안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0세), 피해자 F(28세), 경찰관 G, 택시기사 H가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새끼야, 조용히 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지구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까지 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