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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5가합717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145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1) 망인은 2015. 9. 20. 18:34경 가슴의 답답함, 통증 및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119구급대를 통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활력 징후를 검사한 뒤 같은 날 18:42경 흉부 엑스레이촬영검사를 시행하였고, 18:49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8:50경 심전도검사 및 심근효소검사를 각 시행하였고, 진통제(디클로페낙, Diclofenac sodium)를 투여하였으며, 19:00경 나이트로글리세린 설하제 1정을 투여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9:10경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결과를 분석한 후 당시 망인과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 C에게 ‘흉부 엑스레이촬영검사 및 심전도검사 결과 망인의 폐 한쪽이 좋지 않고 심전도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4)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19:15경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심전도 모니터상 망인의 심장이 심정지 상태로 나타나는 등 심장마비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이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망인에 대한 기도 유지를 위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산소마스크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