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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6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 후 원심 판결 선고 직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인 2017. 9. 15. 경 피해자를 위하여 1,7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 이르러 7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래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