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04: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 당시 피고인의 숙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일명 허브, 상품명 봄베이) 약 21.41그램을 주문하면서, 수취 주소를 ’청주시 흥덕구 F건물 103호‘, 수취인을 ’A‘, 연락처를 ’G‘로 각 기재하고 그 대금 1,450,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2013. 8. 10.경 미국 뉴욕주에서 5F-AKB-48 약 21.41그램을 물티슈 중간에 집어넣어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기재한 주소지를 수취 주소로 하여 국내로 발송하여 2013. 8. 11. 14:09경 아시아나항공 588편을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약 21.41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發 국제특송화물 이용 5F-AKB-48 21그램 적발보고, 임시마약류 공고문 등 첨부보고, 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관목록 및 배송조회서 첨부 보고)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5F-AKB-48 12.11g(증 제1호), 5F-AKB-48 9.30g(증 제2호), 증 제1호 내지 증 제2호가 들어있던 물티슈 2박스(증 제3호), 은폐목적으로 같이 포장되어 있던 샴푸 2개(증 제4호), 로션 1개(증 제5호), 파우더 1개(증 제6호), 밴드 1갑(증 제7호), 증 제1호 내지 증 제2호가 들어있던 빈박스 1개(증 제8호), 봉지 7개(증 제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