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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4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21: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90-18 남문시장 입구 노상에서, 서울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순15호 D 경찰차를 타고 112신고 출동을 하고 있었는데,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서 "이 씹할 놈들아", "니들 머하는 놈이냐", "좆같은 놈들아", "이 세상 좆같아서, 너희 경찰들 머하는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차량 운행을 하려 하니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차량의 보닛을 2-3회 내리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