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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3 2019고정1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1:00경 대전 서구 B 모텔 공사장에서, 채팅사이트 앱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C(여, 19세)와 함께 인근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점을 나와 위 장소로 이동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와 왼쪽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구형 의견 및 약식명령 : 벌금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범행방법도 여성인 피해자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을 뿐더러, 여성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