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8고단2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06: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