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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6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00:10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29세) 운영의 ‘D’ 음식 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음식물을 토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 토사물을 치우라” 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따라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위 음식점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던 위 음식점 손님인 F과 종업원 G을 밀어 넘어뜨려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다른 손님인 H와 I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00:3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지 말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위 K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 I, L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