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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2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경 부산 연제구 B 빌딩 12 층에 있는 피고인이 부산 본부장으로 있는 ‘C’ 부산 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에서 보험 사업을 이행하려 하는데 컴퓨터와 집기 등을 구비하고 전기 공사 등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0. 15.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C’ 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금을 보험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 기일에 이를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F)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부산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