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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3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2:54경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 삼거리를 수협사거리 쪽에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3. 23: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