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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5311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C 지상에 1,2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D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피고 A과 관리형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E블럭 지상에 1,6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이하 위 C블럭 및 E블럭 각 D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3) 별지 제2-1목록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 한국자산신탁,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최초수분양자들로부터 이를 양수한 분양계약자들이다. 4) 별지 제2-2목록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최초수분양자들로부터 이를 양수한 분양계약자들이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한국자산신탁, A 또는 피고 B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성립 1)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은 2012년경부터 순차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광고한 내용 중 상당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 등을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등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