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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62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46. 9.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46. 10. 1. 접수 제58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2. 1. C의 아들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196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79년경 위 부동산을 아들 D에게 증여하였고, D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오다가 2017. 12. 1.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는 2017.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2018. 7. 3.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1998. 7. 3.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피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8. 7.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참조), 원고는 C이 1960년대부터, 이후 D가 1979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