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145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80,615원및그중 5,490,339원에대하여는 2017. 7. 29.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7%,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80,615원및그중 5,490,339원에대하여는 2017. 7. 29.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7%,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