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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145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80,615원및그중 5,490,339원에대하여는 2017. 7. 29.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7%,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