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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7 2013고정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6. 02: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사거리 앞 도로를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사거리 쪽에서 기업은행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영업용 승용차 좌측 후반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우측 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국세공무원연수원 앞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기업은행사거리 앞까지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