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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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온누리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온누리자산관리’라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나머지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온누리자산관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온누리자산관리는 본점을 위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온누리자산관리가 2015. 11. 12.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법인등기부에 피고 온누리자산관리가 2015. 10. 26. 본점을 ‘인천 남구 주안중로 13(주안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 온누리자산관리가 위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인 2015. 9. 10. 원고의 피고 온누리자산관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단2027호 점유이전가처분결정이 집행되었고(갑 제8호증, 제9호증의 1) 이에 따라 가처분채무자인 피고 온누리자산관리는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점유상실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온누리자산관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