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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9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6. 21:11경부터 22:41경까지 나주시 I에 있는 나주경찰서 J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 경찰관들이 같은 날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죄도 없는데 수갑을 채우고, 신분증도 가져가고, 소장 어디있냐, 머리 벗겨진 놈이 소장이더만 그 새끼 아직까지 살아있네, 두고 보자”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수사보고(J파출소 CCTV 동영상 재생 확인)

1. CCTV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분증을 찾기 위하여 위 파출소에 갔을 뿐이고 위 파출소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목격자인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2. 26. 여러 차례 위 파출소를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CCTV 동영상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