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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6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구 동구 C 소재 지하 1층 ‘D오락실’에 대하여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 ‘동구연합파’의 조직원인 E은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오락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명의사장의 역할을, F은 명의사장 겸 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G은 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H 및 I는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JㆍKㆍL는 각 종업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F 등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 ~ 2013. 9. 12.경까지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정글나라3’ 게임기40대 등을 설치하여 D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정글나라3’ 게임기 등에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단순조작으로 아이템카드를 연속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버튼 누름 장치인 일명 ‘똑딱이’의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예시ㆍ연타 기능이 구현되도록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속칭 ‘알’인 경품용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 게임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