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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8 2014가단2186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본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