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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12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를 대출 회사에 등록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대출이자를 전부 납입하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구 동구 효목2동 주민센터 2번 사물함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증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다만, 피해금액은 지급정지로 인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