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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3고단50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SNS 등에 허위의 사실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2. 13:02경부터 13:55까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3-1에 있는 용인터미널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친구 D에게 카카오톡으로 ‘D씨인가여 ’, ‘C 남친분 되시나요’, ‘C랑 잼있나요 ’, ‘놀래지 마시길 바래요’, ‘C랑 E이랑 나이트 자주 가나 봐요’, ‘알고 있나요’, ‘우연치 않게 C폰에서 남친 니 번호를 알게 돼서 알려 드리는 거죠’, '나이트에서 남자들하고 원나잇 하는 것도 몇 번 목격했는데', '모텔 가는 거까지 목격했네요', '저랑 잤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다 주고 도라다니니', '남친 분이 관계도 안 해주나 봐여', ‘정 못 믿으면 C한테 나이트 다니냐고 물어보시든가’, ‘아마 오늘도 F나이트 갈 듯 한데’, '남친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면서 몸 주고 하니', ‘여자들이 오밤중에 나대는 것은 외롭다는 거지 몸이 근질근질하고’, '니 여친 섹스 얼마나 한지 구멍이 너무 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2. 피고인은 2013. 8. 2. 13:50경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SNS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올려놓은 게시물에 'F에서 원나잇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자니 좋겄네. ㅋㅋ 어쩌다 남친 님이 알게 돼서 ㅋㅋㅋㅋㅋ'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입력하고, 같은 날 14:42경 같은 방법으로 '원나잇녀 ㅋㅋ'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