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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봉산공원 쪽에서 화남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532,7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7. 16:55경 화성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1'항과 같이 번호판이 없는 125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