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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기계 부품 가공업체인 "B "를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2016 고 정 465』 피고인은 2015. 2 월경 피해자 C에게 기계 부품 가공을 의뢰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자에게 부품 가공을 의뢰하여도 가공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 부품 가공을 해 주면 결제는 이상 없이 해 주겠다" 고 속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8.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 받고도 가공비 6,499,900원 중 300만 원만 결제를 하고 나머지 대금 3,499,000원은 결제해 주지 않았고,

4. 30. 납품한 가공비 3,100,900원,

5. 30. 납품한 가공비 1,012,000원,

6. 30. 납품한 가공비 1,650,000원,

7. 30. 납품한 가공비 974,600원 등 총 물품 가공비 10,237,400원을 결제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6 고 정 466』 피고인은 2015. 1. 5. 14: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B에 철판 가공작업을 해 주면 2개월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다른 거래처에 대금지급이 연체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철판 가공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약정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공급 가액 708,000원 상당의 위 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8.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공급 가액 합계 1,274,000원 상당의 철판 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범죄 일람표] 순 번 범행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