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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719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수재 피고인은 1997. 1. 경부터 2017. 2. 9. 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전략기획본부 기술관리 팀에서 6 급 기계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 1. 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구미시 C 아파트 신축 현장의 전기, 기계설비 파트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 위 공사현장에서 아파트에 냉매 배관공사, 옵션( 에어컨) 공사, 냉 난방기 등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인 ㈜D 의 부사장 E에게 대가를 지급해 주면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면서 ㈜D에서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샵 드로잉 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E은 돈을 제공할 테니 ㈜D 가 시공하는 공사를 관리, 감독함에 있어 사소한 하자를 묵인하는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샵 드로잉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3. 경 불상지에서 E에게 F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24. 경 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26. 경 E에게 G 명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2015. 9. 24. 경 H 회사의 대표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I) 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26. 경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J) 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