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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8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4:00 경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 의자에 앉은 채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 세, 여 )에게 말을 시키며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잡아 흔들고, 같은 날 04:10 경부터 04:18 경까지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그러던 중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자위행위를 멈추고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04:33 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의자에 앉은 후 같은 날 04:39 경까지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