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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9고단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 때 마침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사고동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