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노2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I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편이고, 교통사고 피해자 I 및 재물손괴 피해자 M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던 와중에, 같은 차량을 이용해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혈중알콜농도 0.151%)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비해 훨씬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태이다.

피고인이 직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2차례나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주점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