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 터, 48,000,000원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경 C으로부터 시흥시 D빌딩(‘이 사건 건물’) 5, 6, 7층 사우나 및 찜질방 설비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C이 기성금 지급을 연체하자 위 5, 6, 7층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4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금액에 한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를 재개하여 2013. 10. 18. 잔여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위 5, 6, 7층은 ‘F’로 영업이 개시되었다. 라.
그럼에도 C이 나머지 공사대금 183,907,000원을 여전히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 매수를 모색하고 있던 원고는 2014. 9. 16. 유치권자임을 주장하고 있던 피고와 ‘피고의 미지급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에 관한 권리 일체’를 11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55,000,000원, 2014. 10. 16. 48,000,000원, 2015. 12. 24. 7,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 E
사. 그러나, 피고가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유치권존재확인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7630)에서 2016. 7. 21.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11. 25.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 4. 25. 집합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원고로부터 대금 1억 3백만 원을 지급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