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6. 05: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던 중,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씨티은행 신용카드 1매, 장애인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790,000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06. 17. 10:04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I’ 안경점에서, 시가 347,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고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안경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 15: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6,141,98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H)
1. 카드 사용처내역, 카드취소영수증 사본, H에서 피의자 구입 당시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