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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6 2020고단794

농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3. 9. 경 D으로부터 농지인 포항시 북구 E 전 941㎡를 매수한 다음 이를 같은 달 12. F에게 매도하여 전매 차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위 농지를 매수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8.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사무소에 ‘C 주식회사가 포항시 북구 E 전 941㎡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

’ 는 허위 내용의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H 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A이 2015. 3. 18. 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A이 2015. 6. 4. 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 I의 진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