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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7 2015고단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14:45 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지구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 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이스 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둔 내면 쪽에서 안흥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D(35 세) 가 운전하는 E 봉고 3 화물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맞은 편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고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도록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자동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봉고 3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37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7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천장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