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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20 2019누11241

병역지정업체선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병무청장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권자는 병무청장임이 관련 법령상 명백하고, 피고에게 그 권한 행사를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