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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6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5:4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클럽 사무실에서 경호원인 피해자 E(20 세 )으로부터 다른 경호원들과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차고, 피해 자가 위 사무실 테라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범행동기, 합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5. 05:4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클럽 사무실에서 경호원인 E을 때리다가 피해자 G(18 세), 피해자 F(19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 뭐 신고 신고를 해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들이 2016. 10. 19.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