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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24 2016고단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8. 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산군 삽교읍 두리에 있는 떼 말 교차로를 예산 쪽에서 삽 교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반 향에서 직진으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D(25 세) 이 운전하는 E 트렉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피해자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예산군 오가면 분 천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위 떼 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