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05 2016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 형부이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 지능지수 45 미만, 비언어적 지능검사결과 연령 5세 4개월, 중등도 정신 지체) 의 장애인으로서 일반인들보다 사건을 묘사할 때 느리게 반응하고, 지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경험을 논리적,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대화에 있어서도 침묵하거나 한두 단어가 포함된 단답형을 사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인지능력 및 의사 표현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타인의 요구에 대하여 명확히 사리 분별을 한 다음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와 인척 관계로 지내 왔고 특히 피해자의 어린 시절을 지켜봐 온 사람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인지능력 등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1. 2012년 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경 피해자 C( 여, 당시 19세) 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마침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15년 4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4월 하순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C( 여, 당시 23세) 의 집에 찾아가서 위 집 방 안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