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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42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4. 14:26경 피해자 C(여, 5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던지고 피고인을 말리는 종업원 F을 밀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24. 14:4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공용물인 H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치아로 조수석 방호막 스펀지를 물어뜯고,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피의자 대기석 소파를 치아로 물어뜯어 수리비 5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4. 14:45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취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 신고자를 만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의 일행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무슨 체포냐,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G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G의 뒷덜미와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유리교체비용 영수증, 순찰차 수리비용, 소파교체비용 영수증 법령의...